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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실시 관련 Q&A

안전보건 Q&A · 2015-02-06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실시 관련 Q&A

안전보건 Q&A2015-02-06원수인
¶ Q1. 야간작업이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져 대상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1. 해당 직업이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 대상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지난 6개월동안 근무한 시간 중 시행규칙 별표 12의2의 4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야간작업을 24회 이상 또는 360시간 이상 실시" 한 경우에는 배치 후 첫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배치 후 첫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1년동안 야간작업이 48회 이상 또는 720시간 이상이 되면 1년마다 실시하여야 합니다. ¶ Q2. 야간 작업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하는 직종은 어떻게 되나요? ¶ A2. 업종 및 직종에 상관없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해당하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Q3.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은 반드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만 받아야 하나요? ¶ A3. 예. 그렇습니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은 야간작업의 빈도 및 형태, 업무의 내용, 노동강도 등을 포함한 직업력 및 노출력을 조사하고 임상검사 등을 실시하여 건강관리구분, 사후관리내용 및 업무수행 적합여부를 판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건강진단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 기관에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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