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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기 전에 작성·제출해야 하는 법정 계획서의 작성을 대행합니다.

법적 근거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출 시기작업시작(착공) 15일 전
심사 결과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 제도

법적근거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제출시기

작업시작(착공) 15일전까지

제출대상

대상설비(5종) :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아래의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용해로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신설·이전·변경하는 경우
  • 화학설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9]」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특수화학설비란?
    •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반응기) : 반응열을 제거하기 위한 냉각 매체를 투입이 가능한 반응기 : 화학물질 합성 또는 중합반응기
    • 장치 내부가 폭발위험농도 이내에서 운전되는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행하는 장치
    •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열매체가 투입되는 반응기)
    • 반응폭주등 이상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 고온(350 ℃) 또는 고압(980 KPa)에서 운전되는 설비
    • 화학물질 가열로(가열기)
  • 건조설비 열원 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최대소비전력이 50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학물질을 건조하는 경우
    • 도료 파막제의 도포코팅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 건조등 통합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경우
  • 가스집합용접장치
    •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 인화성 가스 집합량이 1000킬로그램 이상인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 국소배기장치 : 관련설비에서 발생하는 물질을 후드, 덕트, 배풍기 및 제진설비, 세정설비, 흡착설비 등을 설치하여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 - 안전검사대상 49종(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60㎡/분 이상
    • - 49종 이외허가가능 또는 관리대상물질(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150㎡/분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13개 업종]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다음의 업종으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 분류표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262** 전자부품 제조업
261** 반도체 제조업
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을 제외한 업종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

심사절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절차 — 한눈에 보기

단계누가 → 누구에게하는 일기한결과 · 다음 단계
1사업주→공단(지역본부·지도원)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작업시작 15일 전까지공단이 심사를 시작합니다
2공단심사—판정 3가지: 적정 · 조건부적정 부적정
3공단→사업주결과 교부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심사 결과를 사업주에게 알려 줍니다
3-A공단→지방고용노동관서결과 보고 — 적정 · 조건부적정일 때—적정·조건부적정이면 심사 결과를 관서에 보고합니다
3-B공단→지방고용노동관서 · 해당 지자체통보 — 부적정일 때—두 기관에 각각 통보합니다
4지방고용노동관서→사업주공사착공 중지 및 계획변경 명령—부적정 통보 이후 사업주에게 내려집니다
↩ 되돌아가는 흐름
  • 공단 → 사업주: 심사 결과 교부 (3단계)
  • 지방고용노동관서 → 사업주: 공사착공 중지 및 계획변경 명령 (4단계)

※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적합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심사결과 교부

확인절차

시운전 확인 절차 — 한눈에 보기

단계누가 → 누구에게하는 일기한결과 · 다음 단계
1공단(지역본부·지도원)→사업주현장 확인 일정 통보——
2공단시운전기간 중 현장 확인—판정 3가지: 적정 · 개선권고(조건부적정) 부적정
3공단→사업주결과 교부 — 적정 · 개선권고(조건부적정)일 때5일 이내결과를 사업주에게 알려 줍니다
4공단→지방고용노동관서조치 요청 — 부적정일 때—관서에 조치를 요청합니다
5지방고용노동관서→사업주행정조치—부적정일 때 사업주에게 행정조치가 내려집니다
↩ 되돌아가는 흐름
  • 공단 → 사업주: 일정 통보 (1단계), 결과 교부 (3단계)
  • 지방고용노동관서 → 사업주: 행정조치 (5단계) — 사업주에게 가는 세 갈래가 모두 사업주로 모입니다

※ 확인일 : 시운전기간 중

※ 법령과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적용되는 최신 기준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사업장 업종과 규모에 맞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