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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관리위탁사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감독자의 직무를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위탁 기관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수행 주체전문기관
법적 근거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 시행령 제15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감독자의 직무를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관리감독자의 직무란?

사업주는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람(관리감독자)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합니다. 그 업무는 시행령에서 아래 7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번호직무내용
1기계·기구·설비 점검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설비의 안전·보건 점검과 이상 유무 확인
2보호구·방호장치 지도소속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방호장치 점검,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재해 보고·응급조치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보고와 응급조치
4작업장 정리·통로 확보작업장 정리·정돈과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전문가 지도·조언 협조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위탁한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담당자)의 지도·조언에 협조
6위험성평가 참여유해·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조치 시행에 참여
7그 밖의 안전·보건 사항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근거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시행 2026. 8. 1. 기준

※ 위탁 대상과 업무 범위, 진행 방식 등 사업의 세부 내용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 063-252-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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