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관리위탁사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감독자의 직무를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위탁 기관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수행 주체전문기관
법적 근거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 시행령 제15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감독자의 직무를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관리감독자의 직무란?
사업주는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람(관리감독자)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합니다. 그 업무는 시행령에서 아래 7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 번호 | 직무 | 내용 |
|---|---|---|
| 1 | 기계·기구·설비 점검 |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설비의 안전·보건 점검과 이상 유무 확인 |
| 2 | 보호구·방호장치 지도 | 소속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방호장치 점검,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 3 | 재해 보고·응급조치 |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보고와 응급조치 |
| 4 | 작업장 정리·통로 확보 | 작업장 정리·정돈과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 5 | 전문가 지도·조언 협조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위탁한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담당자)의 지도·조언에 협조 |
| 6 | 위험성평가 참여 |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조치 시행에 참여 |
| 7 | 그 밖의 안전·보건 사항 |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근거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시행 2026. 8. 1. 기준
※ 위탁 대상과 업무 범위, 진행 방식 등 사업의 세부 내용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 063-252-4243
학교안전관리위탁사업,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사업장 업종과 규모에 맞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