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9가지 조치를 사업장에 맞는 대응 매뉴얼과 서식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실제로 이행할 의무를 지웁니다. 문서를 만들어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운영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주)호남산업안전본부는 사업장의 업종과 규모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대응 매뉴얼을 함께 만들고 현장에 정착시키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법의 핵심
-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 2024년 1월 27일부터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 의무 주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대표이사 등 안전·보건 업무를 최종 책임지는 사람).
- 중대산업재해: 사망자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처벌과 책임
| 구분 | 사망사고 | 부상·질병 |
|---|---|---|
| 경영책임자등 법 제6조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법인 법 제7조 | 50억원 이하의 벌금 | 10억원 이하의 벌금 |
그 밖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무를 지키지 않아 재해가 나면,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9가지 조치
시행령 제4조가 정한 내용입니다.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적용되는 항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정해 문서로 선언합니다.
시행령 제4조 제1호전담 조직
안전·보건 인력이 총 3명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등에 해당하면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을 둡니다.
시행령 제4조 제2호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절차를 만들고,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합니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받으면 점검한 것으로 봅니다.
시행령 제4조 제3호안전·보건 예산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합니다.
시행령 제4조 제4호책임자의 권한·평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권한과 예산을 주고, 업무 수행을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어 반기 1회 이상 평가합니다.
시행령 제4조 제5호안전·보건 인력 배치
법에서 정한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를 배치하고, 겸직이면 업무 수행 시간을 보장합니다.
시행령 제4조 제6호종사자 의견 청취
근로자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만들고, 개선이 필요하면 이행하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합니다.
시행령 제4조 제7호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
재해가 발생했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의 작업 중지·대피·위험요인 제거, 구호조치, 추가 피해 방지 매뉴얼을 만들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합니다.
시행령 제4조 제8호도급·용역·위탁 관리
도급·용역·위탁업체의 재해 예방 능력과 관리비용에 관한 평가 기준·절차를 만들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합니다.
시행령 제4조 제9호이와 별도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법정 안전·보건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부족하면 인력·예산을 보강해야 합니다(법 제4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5조).
전문가와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
챙길 항목이 많습니다
9가지 조치와 관계 법령 의무 이행 점검까지, 사업장 실정에 맞는 문서와 절차로 갖춰야 합니다.
반기마다 점검·기록
유해·위험요인 개선, 책임자 평가, 의견 청취, 대응 매뉴얼, 도급 관리는 반기 1회 이상 점검 대상입니다.
갖췄다는 증명
법인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벌금형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7조). 기록이 그 근거가 됩니다.
저희가 만들어 드리는 것
| 산출물 | 내용 |
|---|---|
|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 | 경영책임자 서명용 선언문 포함 |
| 조직·역할·권한 문서 | 책임자별 업무와 권한, 예산 부여 근거 |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서 | 위험성평가 서식과 연계 |
| 안전·보건 예산 편성·집행 기준 | 관리대장 서식 |
| 책임자 업무수행 평가 기준표 | 반기 평가 서식 |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서 | 의견 접수·조치 기록 서식 |
|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 | 비상연락망, 작업중지·대피·구호·추가 피해 방지·신고 절차, 현장 비치용 요약본 |
| 도급·용역·위탁업체 평가 기준·절차서 | 평가표와 관리 서식 |
| 반기 점검표와 이행 기록 서식 | 점검 일정표 포함 |
모든 문서는 사업장의 실제 공정과 조직에 맞게 조정하며,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서식으로 드립니다.
진행 순서
- 현황 진단
법 적용 여부, 기존 서류와 현장 확인 - 구축 계획
9가지 조치별 부족한 부분 도출 - 매뉴얼·서식 작성
대응 매뉴얼 포함 - 경영책임자·관리자 교육
역할과 기록 방법 - 이행 점검 지원
반기 점검과 보완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며 위 내용은 시행령 시행일(2025년 10월 1일) 기준입니다. 최신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법령과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적용되는 최신 기준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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