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PSM)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다루는 설비의 공정안전보고서 작성과 제출을 지원합니다.
법적 근거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제출 시기착공일 30일 전
심사 결과접수 후 30일 이내 통보
법적근거
-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 개정(2013년 8월 6일)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의2에 적용됨
- 시행령 제43조~제45조
- 시행규칙 제50조~54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시기(시행규칙 제51조)
- 설치, 이전 : 착공일 30일전
- 주요구조부분의 변경공사 : 착공일 30일전
제출대상
7개 업종
- 원유 정제처리업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없은 별표13 제1호 또는 제 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단순혼합 또는 배함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 화학 살균·살출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原劑)제조만 해당한다]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상기 업종 이외의 사업장으로서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사용·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 설비의 운영에 관련한 일체의 공정설비(시행령 제43조제1항 관련 별표 13)"
| 번호 | 유해ㆍ위험물질명 | 규정수량(kg) |
|---|---|---|
| 1 | 인화성 가스 | 제조ㆍ취급: 5,000(저장: 200,000) |
| 2 | 인화성 액체 | 제조ㆍ취급: 5,000(저장: 200,000) |
| 3 | 메틸이소시아네이트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
| 4 | 포스겐 |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
| 5 | 아크릴로니트릴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6 | 암모니아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7 | 염소 | 제조ㆍ취급ㆍ저장: 1,500 |
| 8 | 이산화황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9 | 삼산화황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10 | 이황화탄소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11 | 시안화수소 |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
| 12 | 불화수소(무수불산)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
| 13 | 염화수소(무수염산)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14 | 황화수소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
| 15 | 질산암모늄 |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0 |
| 16 | 니트로글리세린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17 | 트리니트로톨루엔 |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 |
| 18 | 수소 |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 |
| 19 | 산화에틸렌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
| 20 | 포스핀 |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
| 21 | 실란(Silane)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
| 22 | 질산(중량 94.5% 이상) |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 |
| 23 | 발연황산(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 |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
| 24 | 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25 |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 |
| 26 | 클로로술폰산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27 | 브롬화수소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28 | 삼염화인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29 | 염화 벤질 |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 |
| 30 | 이산화염소 |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
| 31 | 염화 티오닐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32 | 브롬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
| 33 | 일산화질소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34 | 붕소 트리염화물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35 |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36 | 삼불화 붕소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
| 37 | 니트로아닐린 | 제조ㆍ취급ㆍ저장: 2,500 |
| 38 |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
| 39 | 불소 |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
| 40 |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 |
| 41 |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
| 42 | 니트로 셀롤로오스(질소 함유량 12.6% 이상)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0 |
| 43 | 과산화벤조일 | 제조ㆍ취급ㆍ저장: 3,500 |
| 44 | 과염소산 암모늄 | 제조ㆍ취급ㆍ저장: 3,500 |
| 45 | 디클로로실란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
| 46 |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47 |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 제조ㆍ취급ㆍ저장: 3,500 |
| 48 | 불산(중량 1% 이상)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 49 | 염산(중량 10% 이상) |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
| 50 | 황산(중량 10% 이상) |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
| 51 | 암모니아수(중량 10% 이상) |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 |
심사 및 확인 절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3조 내지 제54조)
공정안전보고서(PSM) 심사·확인 절차 — 한눈에 보기
| 단계 | 누가 → 누구에게 | 하는 일 | 기한 | 결과 · 다음 단계 |
|---|---|---|---|---|
| ① | 사업주→안전보건공단(예방센터 기술지원팀)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 — | 심사가 시작됩니다 |
| ② | 안전보건공단→사업주 | 심사 결과 통보 | 접수 후 30일 이내 | 판정: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
| ②-2 | 안전보건공단→고용노동부(예방센터 감독팀) | 개선권고 | — | 심사 결과에 따라 개선을 권고합니다 |
| ③ | 사업주→안전보건공단 | 확인 신청 | — | 현장 확인을 요청합니다 |
| ④ | 안전보건공단→사업주 | 현장 확인 |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
| ⑤ | 안전보건공단→사업주 | 확인 결과 통보 | 확인일로부터 15일 이내 | 판정: 적합 조건부적합 부적합 |
| ⑥ | 고용노동부→사업주 | 행정조치 | — | 부적합이면 고용노동부가 행정조치를 합니다 |
↩ 되돌아가는 흐름
- 사업주 ⇄ 안전보건공단: 제출(①)→통보(②), 확인 신청(③)→현장 확인(④)→결과 통보(⑤)로 오갑니다
- 고용노동부 → 사업주: 행정조치 (⑥)
공정안전보고서 세부 내용
- 공정안전자료
- 취급ㆍ저장하고 있는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유해·위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
-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 각종 건물·설비의 배치도
- 방폭지역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 위험설비 안전설계·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 기타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공정위험성평가
- 위험성 확인(Hazard Identification) 및 평가
- 평가결과 개선계획 수립
- 피해범위 산정 및 영향평가
- 피해 최소화 계획수립 및 시행
- 안전운전계획
- 안전운전지침서
- 설비점검, 검사, 보수, 유지계획 및 지침서
- 안전작업 허가지침
-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 근로자 교육계획
- 가동전 점검
- 변경요서 관리계획
- 자체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 기타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 비상조치계획
-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 인력소요 현황
- 사고발생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 사고발생시 각 부서,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 주민홍보계획
※ 법령과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적용되는 최신 기준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PSM),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사업장 업종과 규모에 맞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