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인사말연혁인력현황장비현황오시는길
사업분야산업안전관리 위탁대행학교안전관리위탁사업위험성평가 컨설팅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공정안전보고서(PSM)안전보건경영시스템안전교육 서비스
자료실산업안전보건 법령훈령·고시중대재해사례안전보건 Q&A안전활동사진교육·서식 자료
공지사항안전진단연락처 063-252-4243 전화 상담

공정안전보고서(PSM)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다루는 설비의 공정안전보고서 작성과 제출을 지원합니다.

법적 근거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제출 시기착공일 30일 전
심사 결과접수 후 30일 이내 통보

법적근거

  •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 개정(2013년 8월 6일)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의2에 적용됨
  • 시행령 제43조~제45조
  • 시행규칙 제50조~54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시기(시행규칙 제51조)

  • 설치, 이전 : 착공일 30일전
  • 주요구조부분의 변경공사 : 착공일 30일전

제출대상

7개 업종

  • 원유 정제처리업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없은 별표13 제1호 또는 제 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단순혼합 또는 배함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 화학 살균·살출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原劑)제조만 해당한다]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복합비료 제조업'의 경우 단서조항의 개정 공표일 : 2004.12.28
"상기 업종 이외의 사업장으로서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사용·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 설비의 운영에 관련한 일체의 공정설비(시행령 제43조제1항 관련 별표 13)"
시행령 제33조의6 관련 공정설비 별표 10 - 공정설비
번호유해ㆍ위험물질명규정수량(kg)
1인화성 가스제조ㆍ취급: 5,000(저장: 200,000)
2인화성 액체제조ㆍ취급: 5,000(저장: 200,000)
3메틸이소시아네이트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4포스겐제조ㆍ취급ㆍ저장: 500
5아크릴로니트릴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6암모니아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7염소제조ㆍ취급ㆍ저장: 1,500
8이산화황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9삼산화황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10이황화탄소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11시안화수소제조ㆍ취급ㆍ저장: 500
12불화수소(무수불산)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13염화수소(무수염산)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14황화수소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15질산암모늄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0
16니트로글리세린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17트리니트로톨루엔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
18수소제조ㆍ취급ㆍ저장: 5,000
19산화에틸렌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20포스핀제조ㆍ취급ㆍ저장: 500
21실란(Silane)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22질산(중량 94.5% 이상)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
23발연황산(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24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25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제조ㆍ취급ㆍ저장: 2,000
26클로로술폰산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27브롬화수소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28삼염화인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29염화 벤질제조ㆍ취급ㆍ저장: 2,000
30이산화염소제조ㆍ취급ㆍ저장: 500
31염화 티오닐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32브롬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33일산화질소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34붕소 트리염화물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35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36삼불화 붕소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37니트로아닐린제조ㆍ취급ㆍ저장: 2,500
38염소 트리플루오르화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39불소제조ㆍ취급ㆍ저장: 500
40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제조ㆍ취급ㆍ저장: 2,000
41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42니트로 셀롤로오스(질소 함유량 12.6% 이상)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0
43과산화벤조일제조ㆍ취급ㆍ저장: 3,500
44과염소산 암모늄제조ㆍ취급ㆍ저장: 3,500
45디클로로실란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46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47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제조ㆍ취급ㆍ저장: 3,500
48불산(중량 1% 이상)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49염산(중량 10% 이상)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50황산(중량 10% 이상)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51암모니아수(중량 10% 이상)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
   

심사 및 확인 절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3조 내지 제54조)

공정안전보고서(PSM) 심사·확인 절차 — 한눈에 보기

단계누가 → 누구에게하는 일기한결과 · 다음 단계
①사업주→안전보건공단(예방센터 기술지원팀)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심사가 시작됩니다
②안전보건공단→사업주심사 결과 통보접수 후 30일 이내판정: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②-2안전보건공단→고용노동부(예방센터 감독팀)개선권고—심사 결과에 따라 개선을 권고합니다
③사업주→안전보건공단확인 신청—현장 확인을 요청합니다
④안전보건공단→사업주현장 확인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⑤안전보건공단→사업주확인 결과 통보확인일로부터 15일 이내판정: 적합 조건부적합 부적합
⑥고용노동부→사업주행정조치—부적합이면 고용노동부가 행정조치를 합니다
↩ 되돌아가는 흐름
  • 사업주 ⇄ 안전보건공단: 제출(①)→통보(②), 확인 신청(③)→현장 확인(④)→결과 통보(⑤)로 오갑니다
  • 고용노동부 → 사업주: 행정조치 (⑥)

공정안전보고서 세부 내용

  • 공정안전자료
    • 취급ㆍ저장하고 있는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유해·위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
    •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 각종 건물·설비의 배치도
    • 방폭지역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 위험설비 안전설계·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 기타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공정위험성평가
    • 위험성 확인(Hazard Identification) 및 평가
    • 평가결과 개선계획 수립
    • 피해범위 산정 및 영향평가
    • 피해 최소화 계획수립 및 시행
  • 안전운전계획
    • 안전운전지침서
    • 설비점검, 검사, 보수, 유지계획 및 지침서
    • 안전작업 허가지침
    •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 근로자 교육계획
    • 가동전 점검
    • 변경요서 관리계획
    • 자체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 기타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 비상조치계획
    •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 인력소요 현황
    • 사고발생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 사고발생시 각 부서,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 주민홍보계획

※ 법령과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적용되는 최신 기준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PSM),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사업장 업종과 규모에 맞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