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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관리자는 꼭 선임해야 하나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해야 합니다. 업종과 규모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전화로 문의하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위험성평가는 누가 실시하나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대상 공정의 작업자가 참여하여 역할을 나누어 실시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작업시작(착공) 1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공정안전보고서(PSM)는 언제 제출하나요?

설치·이전 및 주요구조부분 변경공사의 경우 착공일 30일 전까지 제출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우리 사업장에도 적용되나요?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면 적용됩니다. 대응 매뉴얼 제작이 필요하시면 "사업분야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을 확인하시고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고객사 전용 자료는 어떻게 받나요?

자료실의 "교육·서식 자료"에서 필요한 자료를 찾아 전화로 요청해 주세요. 담당자가 확인 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