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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컨설팅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을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법적 근거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평가 단계5단계
참여사업주·관리감독자·작업자

위험성평가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사업주는 건설물,기계·가구·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관리감독자 ③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④대상공정의 작업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절차

  1. 사전준비
  2. 유해·위험요인 파악
  3. 위험성 추정
  4. 위험성 결정
  5. 감소대책 수립·실행
  1. 사전준비 :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 작성, 평가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2. 유해·위험요인 파악 :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3. 위험성 추정 :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
  4. 위험성 결정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추정 결과와 사업장 설정한 허용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5.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 법령과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적용되는 최신 기준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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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업종과 규모에 맞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