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성희롱예방교육에 관하여
안전보건 Q&A · 2015-01-20
[근로기준]성희롱예방교육에 관하여
¶ 성희롱 예방교육은 10인이상인 사업장은 꼭 전문강사가 와서 교육 해야되는지요? 자체 교육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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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 성희롱예방교육은 자체교육 혹은 위탁교육 중 선택하여 실시 할 수 있습니다.
¶ - 자체교육은 사업장 소속 근로자 혹은 외부강사에 의해 직원연수, 조회, 회의, 인터넷 등을 통해 실시 가능합니다.
¶ - 다만, 단순한 교육자료의 배포 개시, 전자우편 및 게시판 공지 등 근로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 - 위탁교육은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실시하시면 됩니다. (요육기관에 근로자를 보내서 교육시킬 수도 있고, 위탁기관의 교육담당자가 사업장에 나와서 교육 할 수도 있음)
¶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전문강사에 의해 실시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소속 근로자가 교육을 실시하셔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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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란 법률 제12조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 작성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1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