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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질문

안전보건 Q&A · 2015-03-10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질문

안전보건 Q&A2015-03-10원수인
¶ Q1. 사업장의 위험성평가가 전사업장에서 의무화되었으며 15년 3월 12일까지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위험성평가를 못하게 되면 어떤 제재가 주어지나요?   A1. 안녕하십니까. 알고계신것과 같이 위험성평가는 2014년 3월13일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법제화가 되면서 사업장에서는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 그 주기는 기존사업장의경우 2014년 3월 13일부터 2015년 3월 12일까지이며, 2014년 3월 13일 이후 설립된 사업장의경우 설립일을 기준으로 1년을 주기로 실시하시면 됩니다.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는경우 법적제재 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것인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13조), 관리감독자(제14조), 안전관리자(제15조), 보건관리자(제16조)를 선임하여 관련업무를 수행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해당 직무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놓았지요. 해당직무를 수행하지 않을시에 대한 과태료 또한 정해져 있습니다. 과태료에 대한 사항은 첨부해드리는 자료를 참조하시면 알수있을듯합니다. ¶  2014년 3월 13일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관리감독자(시행령 10조) 안전관리자(시행령 13조), 보건관리자(시행령 17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시행규칙 11조) 의 직무에 위험성평가에 대한 실시를 첨가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각각의 관리자들이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는다면 직무 미이행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첨부자료 확인) ¶  산업안전보건법 41조의 2에 위험성평가가 법제화 된 이상 앞으로 매년 사업장에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3년간 보관관리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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