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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 위탁대행

법정 안전관리자 업무를 전문기관이 위탁받아 월 2회 이상 현장을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제시합니다.

법적 근거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정기 점검월 2회 이상 방문
미선임 시500만원 이하 과태료

산업안전관리 위탁안내

호남산업안전본부는 고용노동부 지정 재해예방 전문 지도 기관으로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제반 문제들을 실전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제 구축과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관리위탁 법적근거
제17조 ①항 근거제17조 ②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근거위반시 벌칙사항
사업주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ㆍ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함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위탁관리 하여야 함
상시근로자수 : 임시직, 일용직, 파견직, 비정규직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한 모든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관리 위탁 절차 및 업무


  1. 안전관리 위탁요청
  2. 문의 및 상담/담당자 사업장 방문, 위탁합의 및 계약체결
  3. 노동부 선임보고
  4. 위탁업무개시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 지도
  • 사업장 맞춤형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설치 지도
  • 안전보호구 적격품의 선정 및 착용 지도
  •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지도
  • 사업장 방문 정기점검 실시(월2회 이상)
  • 현장 점검후 문제점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여 법령위반사항 및 불안전한 요소에 대한 개선대책 제시
  • 산업재해조사 및 재해예방대책 수립 지도
  • 사업장 안전교육 사항 및 기계기구 안전검사 실시 지도
  • 안전에 관한 주요 사항의 기록 및 보존을 위한 서류 지원

※ 법령과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적용되는 최신 기준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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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업종과 규모에 맞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