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톤 미만 지게차 면허 관련
안전보건 Q&A · 2015-01-13
3톤 미만 지게차 면허 관련
¶ 1. 대상 지게차(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3톤 미만으로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 타이어를 부착한 것은 제외
(전동식 타이어식인 경우 해당됨)
¶ 2. 특례조항 (건설기계관리법 26조, 시행규칙 73조)
(1)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운전 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1종 보통면허 소지자에 한함)
(2) 다만,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건설기계 조정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에는 조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 ★ 사업장내에서 3톤미만 지게차(타이어식)를 운전할 경우에도 조종면허를 취득해야 합법적임
¶ 3. 무면허운전시 처벌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4. 면허 취득 절차
(1) 자동차 1종 보통면허 소지자에 한하여
(2) 조종면허 교육 이수(12시간)⇒이론 6시간, 실기 6시간
(3) 교육이수 후, 수료증을 차량등록 사업소 및 시·구청 방문하여 조정면허로 발급
¶ 5. 교육비용
35만원 정도(지역마다 차이가 있음)
6. 교육이수 학원
(1) 전주 : 현대중장비 직업훈련원 (063-211-7678)
(2) 익산 : 영주직업훈련원 (063-842-7678)
애림직원훈련원 (063-855-4438)
(3) 군산 : 전북기술교육전문학원 (063-643-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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