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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관리 위탁, 중대재해처벌법, 위험성평가 등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안전관리자는 꼭 선임해야 하나요?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의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합니다.

안전관리를 위탁하면 얼마나 자주 방문하나요?

위탁받은 사업장을 월 2회 이상 직접 방문해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제시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우리 사업장에도 적용되나요?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시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을 확인하시고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제조업 등은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건설업은 공사 착공 전날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정안전보고서(PSM)는 언제 제출하나요?

유해·위험설비의 설치·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 변경 공사의 착공일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

연삭기, 산업용 로봇, 컨베이어 등 법령으로 정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방호장치·보호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 여부는 자율안전확인신고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를 안 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은 2028년 1월 1일부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결과를 알리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기준은 위험성평가 컨설팅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위험성평가는 누가 실시하나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실시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총괄하고 관리감독자와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에 참여합니다.

고객사 전용 자료는 어떻게 받나요?

자료실의 "교육·서식 자료"에서 필요한 자료를 찾아 전화나 이메일로 요청해 주세요. 담당자가 확인 후 보내 드립니다.

※ 법령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별 적용 여부는 전화(063-252-4243)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