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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 위탁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방호장치·보호구를 제조·수입할 때 필요한 자율안전확인 신고와 신고증명서 발급을 대행합니다.

법적 근거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신고 의무자제조·수입자
발급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유해·위험 기계·기구 가운데 법령으로 정한 품목(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품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한 뒤 신고해야 합니다. (주)호남산업안전본부가 확인 자료 준비부터 신고, 신고증명서 발급까지 대행합니다.

주요 대상

구분대상
기계·설비연삭기·연마기(휴대형 제외),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분쇄기, 식품가공용 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선반·드릴기·평삭·형삭기·밀링),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대패·루타기·띠톱·모떼기 기계), 인쇄기
방호장치아세틸렌·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롤러기 급정지장치, 연삭기 덮개,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예방장치·날접촉예방장치,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접촉방지장치, 추락·낙하·붕괴 등 위험방지 가설기자재
보호구안전모(안전인증 대상 제외), 보안경(안전인증 대상 제외), 보안면(안전인증 대상 제외)

진행 순서

  1. 상담·대상 확인
  2. 자율안전기준 적합 확인
  3. 신고 서류 작성
  4. 신고·신고증명서 발급
근거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 대상 여부와 필요 서류는 제품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화 063-252-4243

※ 법령과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적용되는 최신 기준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 위탁,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사업장 업종과 규모에 맞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