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 위탁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방호장치·보호구를 제조·수입할 때 필요한 자율안전확인 신고와 신고증명서 발급을 대행합니다.
법적 근거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신고 의무자제조·수입자
발급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유해·위험 기계·기구 가운데 법령으로 정한 품목(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품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한 뒤 신고해야 합니다. (주)호남산업안전본부가 확인 자료 준비부터 신고, 신고증명서 발급까지 대행합니다.
주요 대상
| 구분 | 대상 |
|---|---|
| 기계·설비 | 연삭기·연마기(휴대형 제외),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분쇄기, 식품가공용 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선반·드릴기·평삭·형삭기·밀링),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대패·루타기·띠톱·모떼기 기계), 인쇄기 |
| 방호장치 | 아세틸렌·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롤러기 급정지장치, 연삭기 덮개,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예방장치·날접촉예방장치,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접촉방지장치, 추락·낙하·붕괴 등 위험방지 가설기자재 |
| 보호구 | 안전모(안전인증 대상 제외), 보안경(안전인증 대상 제외), 보안면(안전인증 대상 제외) |
진행 순서
- 상담·대상 확인
- 자율안전기준 적합 확인
- 신고 서류 작성
- 신고·신고증명서 발급
근거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 대상 여부와 필요 서류는 제품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화 063-252-4243
※ 법령과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적용되는 최신 기준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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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업종과 규모에 맞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