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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공지사항 · 2020-04-02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공지사항2020-04-02원수인
¶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사업장 지침 마련.배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택·유연근무, 휴가제도 활용 및 국내외 출장, 대면회의, 집합교육연기 또는 취소 - 유증상자는 연차휴가·병가 활용하여 출근하지 않기, 근무 중 증상 발현 시 즉시 퇴근 조치 등   참고하셔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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