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안내
공지사항 · 2015-03-13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안내
¶ ◇ 목적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평가하고 관리·개선하고자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에 참여하려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제도, 위험성평가 추진방법 등에 교육을 통한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관리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
[사업근거] · 법 제41조의2(위험성평가)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04호(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 세부내용
교육대상 : 신청하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단위사업장의 책임자(대리 참석은 불인정)
※ 제조업, 건설업, 기타업종을 포함한 전 업종에서 규모제한 없이 교육참여가 가능합니다.
교육시간 : 2시간
교육기관 :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교육수수료 : 무료
교육내용 : 사업주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위험성평가 실행의지 확립을 위한 정책방향, 위험성평가 개요 및 방법 등
교육방법 : 집합교육
¶ ◇ 교육이수 시 인센티브
위험성평가 인정 심사점수에 반영
- 심사항목(사업주의 관심도 분야)
※ 참고 : 위험성평가 인정시 혜택
·인정유효기간(3년) 동안 정부의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 면제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실행을 위한 해당시설 및 기기 등에 대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시 우선지원
·정부 포상 및 표창의 우선 추천 등
·인정시 산재예방요율제에 따라 산재보험료 할인(20%) : 제조업 50인미만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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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신청 : http://www.kosha.or.kr/education/getSearchList.do?fieldCd=-1002&menuId=8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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