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인사말연혁인력현황장비현황오시는길
사업분야산업안전관리 위탁대행학교안전관리위탁사업위험성평가 컨설팅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공정안전보고서(PSM)안전보건경영시스템안전교육 서비스
자료실산업안전보건 법령훈령·고시중대재해사례안전보건 Q&A안전활동사진교육·서식 자료
공지사항안전진단연락처 063-252-4243 전화 상담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안내

공지사항 · 2015-03-13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안내

공지사항2015-03-13원수인
¶ ◇ 목적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평가하고 관리·개선하고자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에 참여하려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제도, 위험성평가 추진방법 등에 교육을 통한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관리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  [사업근거] · 법 제41조의2(위험성평가)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04호(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 세부내용 교육대상 : 신청하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단위사업장의 책임자(대리 참석은 불인정)  ※ 제조업, 건설업, 기타업종을 포함한 전 업종에서 규모제한 없이 교육참여가 가능합니다. 교육시간 : 2시간  교육기관 :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교육수수료 : 무료  교육내용 : 사업주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위험성평가 실행의지 확립을 위한 정책방향, 위험성평가 개요 및 방법 등  교육방법 : 집합교육  ¶ ◇ 교육이수 시 인센티브 위험성평가 인정 심사점수에 반영     - 심사항목(사업주의 관심도 분야)    ※ 참고 : 위험성평가 인정시 혜택       ·인정유효기간(3년) 동안 정부의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 면제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실행을 위한 해당시설 및 기기 등에 대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시 우선지원       ·정부 포상 및 표창의 우선 추천 등       ·인정시 산재예방요율제에 따라 산재보험료 할인(20%) : 제조업 50인미만 사업장 ¶ ◇ 교육신청 : http://www.kosha.or.kr/education/getSearchList.do?fieldCd=-1002&menuId=8332 ¶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