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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안내

공지사항 · 2015-03-13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안내

공지사항2015-03-13원수인
¶ 목적 ¶ 자율안전보건관리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14년부터 산재예방요율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교육을 신청하고자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 평가 기법·절차 등의 사업주교육을 이수하고, 사업장의 산재예방계획을 수립·제출하여 공단으로부터 재해예방활동으로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요율을 할인해 주는 제도임 [사업근거] 고용보험 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같은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산재예방요율의 적용)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재해예방활동의 신청등)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80호(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 ¶ 대상 ¶ 참여대상 : 제조업 중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교육대상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 ※ 대리참석은 불인정 ¶ 신청방법 ¶ 『재해예방활동 신청서』(상시 근로자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를 작성하여 사업장이 속한 지역의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제출 ※  상시 근로자수 증명 서류 : 전년도 산재보험 보수총액(수정)신고서, 전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세무서제출자료), 전년도 임금대장 사본, 전년도 4대보험료 산출내역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중 하나만 제출  ¶ ¶ 세부내용 ¶ 교육시간 : 4시간 교육기관 :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교육수수료 : 무료 교육내용 : 안전의식 제고, 사업주의 산재예방 책임, 위험성평가제도개요, 자체 산재예방계획 수립 등 교육방법 :집합교육 ¶ 교육이수시 인센티브 ¶ 인정기간(1년) 동안 산재보험요율 10% 할인    ※ 참고 : 산재보험료 할인은 재해예방활동 인정받은 다음연도의 보험료부터 인정일수 비율만큼 할인 ¶ 교육이수시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이수 인정 산재예방요율제의 두가지 재해예방활동(사업주교육, 위험성평가) 모두 참여가능    ※ 참고 : 재해예방활동의 두가지 모두 인정받은 경우에는 인정기간중 전년도 인정일수 비율에 따라 인하율이 높은 것을 적용 ¶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지사 ° 교육일자 : 4월  9일(목)                    4월 14일(화)                    4월 21일(화)  ° 교육시간 :  pm 1 : 00 ~ 5 : 00 ° 교육인원 :  50명 ° 교육신청 : http://www.kosha.or.kr/education/getSearchList.do?fieldCd=-1004&menuId=90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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