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안내
공지사항 · 2015-03-13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안내
¶ 목적
¶ 자율안전보건관리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14년부터 산재예방요율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교육을 신청하고자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 평가
기법·절차 등의 사업주교육을 이수하고, 사업장의 산재예방계획을 수립·제출하여 공단으로부터 재해예방활동으로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요율을 할인해
주는 제도임 [사업근거]
고용보험 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같은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산재예방요율의 적용)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재해예방활동의 신청등)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80호(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
¶ 대상
¶ 참여대상 : 제조업 중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교육대상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 ※ 대리참석은 불인정
¶
신청방법
¶ 『재해예방활동
신청서』(상시 근로자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를 작성하여 사업장이 속한 지역의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제출
※ 상시 근로자수 증명 서류 : 전년도 산재보험
보수총액(수정)신고서, 전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세무서제출자료), 전년도 임금대장 사본,
전년도 4대보험료 산출내역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중 하나만
제출
¶
¶ 세부내용
¶ 교육시간 : 4시간
교육기관 :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교육수수료 : 무료
교육내용 : 안전의식
제고, 사업주의 산재예방 책임, 위험성평가제도개요, 자체 산재예방계획 수립 등
교육방법 :집합교육
¶
교육이수시 인센티브
¶ 인정기간(1년) 동안
산재보험요율 10% 할인
※ 참고 : 산재보험료 할인은 재해예방활동 인정받은 다음연도의 보험료부터 인정일수 비율만큼 할인
¶ 교육이수시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이수 인정
산재예방요율제의 두가지
재해예방활동(사업주교육, 위험성평가) 모두 참여가능
※ 참고 : 재해예방활동의 두가지 모두 인정받은 경우에는 인정기간중 전년도 인정일수 비율에 따라 인하율이 높은 것을 적용
¶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지사
° 교육일자 : 4월 9일(목)
4월 14일(화)
4월 21일(화)
° 교육시간 : pm 1 : 00 ~ 5 : 00
° 교육인원 : 50명
° 교육신청 : http://www.kosha.or.kr/education/getSearchList.do?fieldCd=-1004&menuId=90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