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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화학물질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

공지사항 · 2015-02-09

(보도자료)화학물질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

공지사항2015-02-09한승철
¶ 2015년 1월 1일 부터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한 사업장은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 시기는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여부와 취급량에 따라 5년 동안 차등 적용되는 법안이 시행됩니다. ¶ 첨부와 같이 환경부 보도자료를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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