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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관리 철저 및 사업장 점검 예고

공지사항 · 2015-01-13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관리 철저 및 사업장 점검 예고

공지사항2015-01-13원수인
¶ 1. 귀사의 무사고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 2. 최근 근로자가 밀폐공간내부에서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고는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알지 못한 채 밀폐공간 내부로 들어갔다가 질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3.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밀폐공간 작업시 사업주로 하여금① 관계근로자외 출입금지 표시, ② 공기상태 측정, ③ 환기, ④ 감시인 배치, ⑤ 긴급 구조훈련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4.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귀 사업장 내 밀폐공간 안전보건조치 상태를 자체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5. 아울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밀폐공간작업시 필요한 장비(공기측정기, 공기호흡기, 환기팬)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으며, 관련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주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063-240-3398) ¶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관리 철저 및 사업장 점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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