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시행(2014.09.13부터 시행)
공지사항 · 2014-09-02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시행(2014.09.13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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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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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3조의2」 개정(2014.3.12)에 따라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이 다음과 같이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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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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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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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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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다음의 업종으로서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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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는 제외) 제조업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 식료품 제조업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8. 기타 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가구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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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다음의 업종으로서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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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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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2. 반도체 제조업
13. 전자부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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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부터 13호까지는 2014년 9월 13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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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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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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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2. 화학설비
3. 건조설비
4. 가스집합 용접장치
5.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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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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