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표준 취업규칙.(고용노동부)
공지사항 · 2019-10-17
2019년 표준 취업규칙.(고용노동부)
¶ 2019.10.15 노동부의 표준취업규칙 공지 사항입니다.
¶ 1.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제93조 각호의 사항을 규정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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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와 관련하여 우리 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취업규칙 작성에 도움을 주고, 노동관계법에 부합하는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 취업규칙」을 수립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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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현재 공개된 2014년 12월 「표준 취업규칙」에 대해 그간의 법령 개정 및 관련 행정해석 등 착안사항 등을 보완하여 2019년 「표준 취업규칙」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게시하오니, 사업장의 취업규칙 작성, 신고 등 인사노무 관리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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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문의는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