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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안전조치 강화 입법 예고.

공지사항 · 2019-10-04

지게차 안전조치 강화 입법 예고.

공지사항2019-10-04이다형
¶ 지게차 안전조치 강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79조) ¶ 1. 산업현장에서 중량물 운반목적으로 사용하는 지게차 작업,운행 중 후방시야 미확보 등으로 노동자 충돌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 ¶ 2. 지게차 작업을 하는경우 지게차와 근로자의 충돌 위험 예방을 위해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함. ¶  개정령안. ¶ 제 179조의 제목 "(전조등 및 후미등)"을 "(전조등 등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 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 중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후진경보기, 경광등 또는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 제 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43조, 제 179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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