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도급업체 특별점검
공지사항 · 2016-06-07
고용노동부 도급업체 특별점검
¶ 고용노동부 관리지도 및 실태점검 대비 도급업체 특별점검
¶ 1. 관련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
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3494(2016. 05. 25)호
¶ 2. 위와 관련하여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도급사업 종사자들의 산업재해 예방하고자 아래와 같이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가. 점검사항
1) 폭발 위험 및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장소
2) 유해위험물질 취급하는 장소 - MSDS비치, 표지부착, 특별관리물
3) 안전보건교육 현황 - 정기, 특별, 채용시 등 교육여부
4) 건강검진 현황 - 일반, 특수검진 등 시행여부
5) 그 밖의 근로자의 안전· 보건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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