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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발생 시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제출

공지사항 · 2014-07-24

산재 발생 시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제출

공지사항2014-07-24관리자
¶ 2014년 7월 1일부터 ¶ 산재발생 시 요양급여 신청에 의한 보고 갈음제도 폐지!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 ¶ 1. 산재발생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올해 7월 1일부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요양급여신청서’나 ‘유족급여 신청서’에 의한 산재발생 보고 갈음제도가 폐지됩니다.  ¶   - 따라서 사업주는 산재발생시 1개월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 산재발생시 요양급여신청서나 유족급여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 산재발생 보고기준이 변경됩니다  ○ 산재발생 보고기준이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재해” →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로 변경됩니다. ¶     * 산업재해로 인하여 보고기한(1개월) 내에 결근 등으로 3일 이상 출근하지 못한 것을 말함(휴업일수에 사고발생일은 포함되지 않으나, 법정공휴일·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은 포함됨) ¶ 3.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어 보고가 수월합니다  ○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 이외에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전자민원으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4. 중대재해 발생보고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지체없이 ‘재해발생개요,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팩스 등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 ¶ * 산재 발생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미보고시에는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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