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분야 예방·기획 감독에 주력한다.
공지사항 · 2015-07-06
산업안전보건분야 예방·기획 감독에 주력한다.
¶ 산업안전보건분야 예방 · 기획 감독에 주력한다- 고용부, 7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감독 체계 개편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의 감독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을 개정하여 7월 1일(수)부터 시행한다.
기존에는 재해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벌 위주의 감독을 실시하였으나, 산재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전에 사업주 스스로 개선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예방감독을 도입하기로 했다.
¶ 이는 취약 사업장이 안전보건컨설팅 신청을 하고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받아 유해·위험 요인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경우에는 감독을 유예하고 신청하지 않거나 개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 사망사고가 많은 작업 및 원인을 분석하여 제조업․건설업 등 분야별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패턴 3가지를 선정하여 사전예고제 형식의 기획감독도 추진하기로 했다.
¶ 사고를 유발하는 기계․기구 및 유해․위험작업을 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어떤 내용을 언제 어떻게 감독하겠다는 것과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을 집중 홍보*하여 명확히 알려 준 후 그 내용에 대해 집중 단속기간을 정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 아울러, 산업재해가 발생하고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지 않은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실태 전반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감독대상에 포함시켜 단속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1월에 발표한「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안)」을 바탕으로 사업장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마련한 후속 조치다.
¶ 안경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업장 감독을 규제 순응도와 준수도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어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방식을 추가하였다”라고 전하면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활동을 자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자율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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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산재예방정책과 신우승 (044-202-7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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