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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변경 관련 해석 지침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변경 관련 해석 지침
공지사항 · 2014-09-09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변경 관련 해석 지침
공지사항
2014-09-09
한승철
첨부파일
(1)산업재해_발생_보고제도_변경_관련_해석_지침.hwp
66KB
¶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변경 관련 해석 지침 ¶ 변경된 산업재해 발생보고는 '14.7.1일 이후에 발생된 재해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 '14.7.1일 이전에 발생된 재해는 종전 규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 ¶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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