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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사업 전업종으로 확대(시행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사업 전업종으로 확대(시행 2014.09.13일 부터)|*……
공지사항 · 2014-09-04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사업 전업종으로 확대(시행 2014.09.13일 부터)|*……
공지사항
2014-09-04
한승철
첨부파일
산업안전보건법_개정시행으로_달라지는_사항(2014.09.13_부터시행).pdf
63KB
¶ 도급사업시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사업 전업종으로 확대 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세요 (시행 2014.09.13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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