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
(주)호남산업안전본부
회사소개
인사말
연혁
인력현황
장비현황
오시는길
사업분야
산업안전관리 위탁대행
학교안전관리위탁사업
위험성평가 컨설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PSM)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안전교육 서비스
자료실
산업안전보건 법령
훈령·고시
중대재해사례
안전보건 Q&A
안전활동사진
교육·서식 자료
공지사항
안전진단
연락처
063-252-4243
(주)호남산업안전본부
회사소개
인사말
연혁
인력현황
장비현황
오시는길
사업분야
산업안전관리 위탁대행
학교안전관리위탁사업
위험성평가 컨설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PSM)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안전교육 서비스
자료실
산업안전보건 법령
훈령·고시
중대재해사례
안전보건 Q&A
안전활동사진
교육·서식 자료
공지사항
안전진단
연락처
063-252-4243 전화 상담
홈
›
자료실
›
훈령·고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4호)
훈령·고시 · 2026-01-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4호)
훈령·고시
2026-01-17
박창원
첨부파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hwpx
61KB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4호)입니다. ¶ 업무에 활용바랍니다.
이전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3호)
다음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5호)
목록으로
전화 상담
메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