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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4-41호)
훈령·고시 · 2024-07-07
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4-41호)
훈령·고시
2024-07-07
박창원
첨부파일
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hwp
23KB
¶ 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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