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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4-41호)

훈령·고시 · 2024-07-07

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4-41호)

훈령·고시2024-07-07박창원
¶ 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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