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인사말연혁인력현황장비현황오시는길
사업분야산업안전관리 위탁대행학교안전관리위탁사업위험성평가 컨설팅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공정안전보고서(PSM)안전보건경영시스템안전교육 서비스
자료실산업안전보건 법령훈령·고시중대재해사례안전보건 Q&A안전활동사진교육·서식 자료
공지사항안전자가진단연락처 063-252-4243 전화 상담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

훈령·고시 · 2023-05-29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

훈령·고시2023-05-29박창원
¶ 위험성평가 시 사업주 주도하여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참여하여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를 ¶ 수행함을 목적으로 함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