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인사말연혁인력현황장비현황오시는길
사업분야산업안전관리 위탁대행학교안전관리위탁사업위험성평가 컨설팅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공정안전보고서(PSM)안전보건경영시스템안전교육 서비스
자료실산업안전보건 법령훈령·고시중대재해사례안전보건 Q&A안전활동사진교육·서식 자료
공지사항안전진단연락처 063-252-4243 전화 상담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2-70호)

훈령·고시 · 2022-09-05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2-70호)

훈령·고시2022-09-05박창원
¶ 방호장치의 자율안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