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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훈령·고시 · 2022-03-31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훈령·고시
2022-03-31
한치주
첨부파일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일부개정안(22.3.3).hwp
45KB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별표 신구조문 대비표(22.3.3).hwp
78KB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113호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1-23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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