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고시 일부 개정
훈령·고시 · 2019-04-18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고시 일부 개정
¶ 제21조(정부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45조의4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규칙 제98조에서 정하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 건강진단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 20명 미만 사업장
2. 건설 일용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3. 그 밖에 업종특성, 고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사업장
② 제1항의 건강진단지원․보조사업의 신청, 심사, 결정, 환수, 반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한다.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고시(제2019-27호, '19.4.16)를 개정하여 게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