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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훈령·고시 · 2019-04-09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훈령·고시
2019-04-09
김종빈
첨부파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 공표 공고문(제2019-109호).hwp
103KB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109호 ¶ 「산업안전보건법」제40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91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위험성, 연간 제조 수입량 및 노동자 건강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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