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작업자 방사선 피폭.
중대재해사례 · 2019-10-04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작업자 방사선 피폭.
¶ ○○ 사업장 사내 협력 업체 노동자 7명이 '반도체 결함 검사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 검사설비)의 연동형 안전장치(방사선 발생장치 문이 열리면 방사선 방출중지)를 해제하고 문을 열어 놓은 상태로 검사작업을 수행하여 방사선에 피폭됨.
¶ - 방사선 피폭자 7명중 2명이 손가락에 홍반, 수포 등 피부 손상 발생(산재 신청중)
¶ 첨부 - 안전보건공단 방사선 피폭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