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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의무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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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의무 점검표

사업장명: ____________________   점검일: ____________   점검자: ____________   경영책임자 확인: ____________ (서명)

No항목·근거점검 기준이행 여부점검일·조치 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시행령 제4조, 9가지)
1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시행령 제4조 제1호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정해 두었다□ 이행 □ 미이행 □ 해당없음
2전담 조직
시행령 제4조 제2호
전담 조직을 두었다(안전·보건 인력 3명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등이 아니면 해당 없음)□ 이행 □ 미이행 □ 해당없음
3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시행령 제4조 제3호
유해·위험요인 개선 절차가 있고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다(위험성평가 실시·보고로 갈음 가능)□ 이행 □ 미이행 □ 해당없음
4안전·보건 예산
시행령 제4조 제4호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한다□ 이행 □ 미이행 □ 해당없음
5책임자의 권한·평가
시행령 제4조 제5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권한과 예산을 주고 반기 1회 이상 평가한다□ 이행 □ 미이행 □ 해당없음
6안전·보건 인력 배치
시행령 제4조 제6호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산업보건의를 배치했다□ 이행 □ 미이행 □ 해당없음
7종사자 의견 청취
시행령 제4조 제7호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가 있고 개선방안 이행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한다□ 이행 □ 미이행 □ 해당없음
8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
시행령 제4조 제8호
작업 중지·대피, 구호, 추가 피해 방지 매뉴얼이 있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한다□ 이행 □ 미이행 □ 해당없음
9도급·용역·위탁 관리
시행령 제4조 제9호
업체의 재해 예방 능력 평가기준·절차와 관리비용 기준이 있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한다□ 이행 □ 미이행 □ 해당없음
재발방지·시정명령·관계 법령 의무 이행 (법 제4조, 시행령 제5조)
10재해 재발방지 대책
법 제4조 제1항 제2호
재해가 발생하면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이행한다(반복되는 경미한 재해·아차사고 포함)□ 이행 □ 미이행 □ 해당없음
11개선·시정 명령 이행
법 제4조 제1항 제3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내린 개선·시정 명령을 이행한다□ 이행 □ 미이행 □ 해당없음
12관계 법령 의무 이행 점검
법 제4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2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미이행이면 인력 배치·예산 편성 등 조치한다□ 이행 □ 미이행 □ 해당없음
13법정 안전·보건 교육 점검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4호
의무 교육 실시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미실시 교육은 지체 없이 이행을 지시하고 예산을 확보한다□ 이행 □ 미이행 □ 해당없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시행령 제4조·제5조(시행 2025-10-01) 기준의 일반 점검표이며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반기 1회 이상 점검이 필요한 항목은 점검일과 조치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사업장 맞춤 서식과 대응 매뉴얼은 (주)호남산업안전본부 063-252-4243 으로 문의해 주세요.